법령법령2016.08.1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아동상담소 및 지역아동센터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계획 승인 등 제3조(사업계획 승인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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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아동상담소 및 지역아동센터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계획 승인 등 제3조(사업계획 승인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0조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의 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2. 공동주택단지 안 「임대주택법」 제2조제8호의 부도임대주택 등(이하 "부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수가 20호 미만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