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한다.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주식 제4조(주식)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 現物)로 출자할 수 있다. 등기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