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도로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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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도로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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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말한다. 1.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 양성 2.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ㆍ관리 및 연구 3. 항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항공안전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3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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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 2. 성과평가의 범위 및 대상 3. 성과평가의 기준, 성과지표 및 성과지표별 배점 4.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5.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6.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대상 범위 및 방법 7. 그 밖에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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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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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분양사업자의 사업을 감독할 권한, 분양사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할 의무 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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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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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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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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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운동시설 2. 삭제 3. 삭제 4. 일반목욕장 5. 종교집회장 6. 보육시설 ② 영 제2조제3호나목4)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원예시설 2. 첨단농업시설 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의 시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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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私設) 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5.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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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ㆍ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의 등ㆍ초본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및 교부대장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6. 공동담보목록편철장 7. 신청서류편철장 8. 등록필통지부 숫자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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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철도망계획의 목적 및 기간 2. 철도망계획의 사업별 투자금액 3. 철도망계획의 결정 및 변경사유 4. 철도망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철도연계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 등 제3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 등) 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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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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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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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능개선"이란 기반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4. "성능평가"란 기반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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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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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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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과 철도시설관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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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통수단, 교통물류시설 및 교통물류의 운영과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를 말한다. 4. "교통물류운영자"란 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교통물류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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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를 말한다. 2. "본선"이라 함은 열차의 운전에 상용하는 선로를 말한다. 3. "측선"이라 함은 본선이 아닌 선로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차량"이라 함은 열차의 구성부분이 되는 1량의 철도차량을 말한다. 7. "전차선로"라 함은 전차선 및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