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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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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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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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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건축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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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간이공작물 제3조(간이공작물) 영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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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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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1. 원래 계획보다 궤도시설의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궤도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대한 설계 내용이 변경된 경우 4. 궤도사업자가 기존 시설의 2분의 1 이상을 교체하거나 기존시설의 규모를 2분의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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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 사업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2. 교육훈련 인력ㆍ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3. 교육훈련 관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4. 교육훈련 운영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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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한다. 2. "궤도운송"이란 궤도를 이용하여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3. "궤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선로"란 와이어로프, 레일 또는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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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말한다. 1. 저작권ㆍ산업재산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및 그 밖의 물권에 준하는 권리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재산 5. 유가증권 토지의 감정평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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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부동산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거래당사자"란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3의2. "임대차계약당사자"란 부동산등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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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 2. 차량 주행거리당 사망자 수 3. 혼잡도로의 비율 4. 인구 1인당 교통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회경제적 비용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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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 2.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흙 처리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철도차량부품의 보관 및 운반시설 4. 건설장비 및 검사계측기기의 정비ㆍ점검 및 수리를 위한 시설 5. 그 밖에 건설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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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착륙지원 안전시설(통신시설, 감시시설 등 이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2. 소방시설 3. 기상관측시설 ③ 영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부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관리시설 2. 의료시설 3. 교육훈련시설 4. 버티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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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4.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과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건설하는 공항을 말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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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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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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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로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공익사업시행지구"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말한다. 3. "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ㆍ공작물ㆍ시설ㆍ입목ㆍ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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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2.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분야의 산업융합 관련 기술 3. 그 밖에 국토교통분야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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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3. "공공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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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2. 옥상녹화ㆍ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녹화가 이루어진 공간 또는 시설 3.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그 보전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