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8.1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아동상담소 및 지역아동센터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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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아동상담소 및 지역아동센터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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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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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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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말한다. 1. 2008년 4월 19일까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0조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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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