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6.1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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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토교통부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건축사보의 자격 분야 제2조의2(건축사보의 자격 분야)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분야를 말한다. 건축사보 자격기준 제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