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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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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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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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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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 2. 차량 주행거리당 사망자 수 3. 혼잡도로의 비율 4. 인구 1인당 교통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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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시설의 규모를 2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 가. 궤도차량의 대수ㆍ용량의 증가 나. 동력설비의 구조 또는 종류의 변경 다. 동력의 감소 라. 와이어로프, 레일 등 선로의 종류 또는 규격의 변경 마. 선로의 위치ㆍ길이 또는 경사도의 변경 바. 운전속도의 증가 사. 정류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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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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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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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이용률 및 호환성 제고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4. 대중교통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감소 방안 등 대중교통의 안전성 향상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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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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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