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8.0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비축신청서 등 제2조(토지비축신청서 등)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비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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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비축신청서 등 제2조(토지비축신청서 등)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비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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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검증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지역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간이공작물 제3조(간이공작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국토교통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