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6.07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국토교통부대리인이 국토교통부에 출석하여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 해당 소형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