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647건2298ms · 전문검색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용산시제품제작소 KEA 전자제조센터에서 '25년스마트소형전자제품 개발·제조 지원 기업을 모집합니다. (스마트소형가전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제품의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고용노동부
전도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소형가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공고」와 관련하여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중 제품 시연, 소비자 조사 가능 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IFA 베를린가전박람회(9.1~5) 제품출품과 홍보콘텐츠 제작, 전시 현장 제품 반응 조사를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소형가전 스타트업·중소기업 중 제품 ... 시연, 소비자 조사 가능 제품 보유 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소형가전 국내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와 관련하여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중 제품 시연, 소비자 조사 가능 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KES 한국전자전(10.24~27) 제품출품과 홍보콘텐츠 제작, 전시 현장 제품 반응 조사를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소형가전 스타트업·중소기업 ... 제품 시연, 소비자 조사 가능 제품 보유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소형전자제품지원기업모집 공고」와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을 가진 중소·스타트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소형 전자제품 분야의 혁신적 아이디어 제품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운송수단 등으로서 전기ㆍ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제품 2.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3. 산업기기 및 대형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재정경제부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9.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10. 이미 연구개발된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