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8.1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사업계획 승인 등 제3조(사업계획 승인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고, 이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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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사업계획 승인 등 제3조(사업계획 승인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고, 이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