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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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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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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지예산명세서 3. 공사비원리금 상환의 연차계획서 4. 설계도서(위치도ㆍ평면도ㆍ종단면도ㆍ설계보고서 및 교통분석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제3조(유료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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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분양사업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한다. 4. "분양받은 자"란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사업자와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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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2. "안내지명"이란 도로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내할 목적으로 도로표지에서 사용하는 행정구역명, 지명, 시설물명 및 도로명을 말한다. 3. "도시지역"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지역을 말한다. 다만,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4. "비도시지역"이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말한다. 5. "출구정보"란 고속국도의 출구명, 출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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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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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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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 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私設) 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부가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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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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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4호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를 말한다. 2.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 3. "부동산관련자료"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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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비행기를 말한다. 2. "국제운항"이란 한 국가의 영토에서 이륙하여 다른 국가의 영토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말한다. 3. "항공연료"란 항공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4. "항공기운영자"란 국제운항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영하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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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이 경우 지상의 평면횡단보도에 대체하여 단순히 보행인의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횡단보도는 제외한다. 3. "지하광장"이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휴식 등을 위하여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개방공간을 말한다. 4. "지하도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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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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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및 공항 2. 유통ㆍ공급시설: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및 송유설비 3. 방재시설: 하천 및 저수지 4.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기반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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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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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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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도착 시각을 말한다. 2. "운항시각 총량"이란 공항에서 한 시간 동안 항공기가 출발하거나 도착할 수 있는 총횟수를 말한다. 3. "운항기간"이란 운항시각 조정ㆍ배분의 단위가 되는 기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4. "운항시각조정기관"이란 「항공사업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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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ㆍ「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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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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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사 및 분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