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있는 총횟수를 말한다. 3. "운항기간"이란 운항시각 조정ㆍ배분의 단위가 되는 기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4. "운항시각조정기관"이란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운항시각 배분 또는 조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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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총횟수를 말한다. 3. "운항기간"이란 운항시각 조정ㆍ배분의 단위가 되는 기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4. "운항시각조정기관"이란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운항시각 배분 또는 조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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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궤도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대한 설계 내용이 변경된 경우 4. 궤도사업자가 기존 시설의 2분의 1 이상을 교체하거나 기존시설의 규모를 2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 가. 궤도차량의 대수ㆍ용량의 증가 나. 동력설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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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支社) 및 분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위탁사업 시행의 ...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착공일, 준공 예정일, 기간 및 공정 3.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 시행에 따른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위탁 내용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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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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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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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지예산명세서 3. 공사비원리금 상환의 연차계획서 4. 설계도서(위치도ㆍ평면도ㆍ종단면도ㆍ설계보고서 및 교통분석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제3조(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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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2. 「철도안전법」 3. 「도시철도법」 4. 「국가철도공단법」 5. 「한국철도공사법」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제3조(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①철도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여객에 대한 운임ㆍ요금(이하 "여객 운임ㆍ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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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철도망계획의 목적 및 기간 2. 철도망계획의 사업별 투자금액 3. 철도망계획의 결정 및 변경사유 4. 철도망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철도연계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 등 제3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 등) 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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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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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ㆍ촉탁서 그 밖의 관계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신청서철 및 교부대장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6. 공동담보목록편철장 7. 신청서류편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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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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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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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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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대상의 구체화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방법 및 안건 상정 등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4. 심의 안건의 검토항목 및 심의 결과 통보방법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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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까지 안내할 목적으로 도로표지에서 사용하는 행정구역명, 지명, 시설물명 및 도로명을 말한다. 3. "도시지역"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지역을 말한다. 다만,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4. "비도시지역"이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말한다. 5. "출구정보"란 고속국도의 출구명, 출구번호, 해당 출구와 연결되는 도로의 노선번호 및 안내지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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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