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정원, 제11조제2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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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정원, 제11조제2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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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무기명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명채권증서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통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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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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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배제) 제3조(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가 허가한 경우 2. 정부의 필요에 따라 재산을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여행 또는 일시 체재(滯在)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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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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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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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청구절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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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ㆍ일당, 여비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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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義) 제1조(정의) 본법에서 상법이라 함은 1962년 법률 제천호로 제정된 상법을 말하며 구법이라 함은 조선민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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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3. 지급인의 명칭 4. 지급지(支給地) 5. 발행일과 발행지(發行地) 6. 발행인의 ... 지급인의 명칭에 여러 개의 지(地)를 부기한 경우에는 수표의 맨 앞에 적은 지(地)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 2. 제1호의 기재나 그 밖의 다른 표시가 없는 경우: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 3.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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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3. 지급인의 명칭 4. 만기(滿期) 5. 지급지(支給地) 6. 지급받을 ...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만기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일람출급(一覽出給)의 환어음으로 본다. 2.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附記)한 지(地)를 지급지 및 지급인의 주소지로 본다. 3. 발행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