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분야에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가.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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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가.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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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할 사항) 선박의 등기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 2. 저당권 3. 임차권 관할 등기소 제4조(관할 등기소) 선박의 등기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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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사법인 및 민법법인을 말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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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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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나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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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종별 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②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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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것을 말한다. 2. "입목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3. "입목등기기록"이란 1개의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목의 독립성 제3조(입목의 독립성) ① 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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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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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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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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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의 부착 제1조(인지의 부착)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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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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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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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회생계획안ㆍ변제계획안 심사시 의견제시 2.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에 관하여 관리인에 대한 설명 요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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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 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제1항에 따른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 5.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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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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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만한 문서 등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3.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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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검찰청이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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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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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출생한 당시에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