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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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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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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관리 제2조(관리) 이 회계는 대법원장이 관리한다. 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등기소의 부지 및 시설의 매각대금 2. 등기업무관련수입금 3. 전년도이월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차입금 6. 기타 수입금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소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비 2. 등기업무와 관련된 경비 3. 차입금ㆍ예수금의 상환금 및 이자 3의2. 다른 회계ㆍ기금에의 전입ㆍ예탁ㆍ출연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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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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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여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2. "공익신탁"이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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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견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다음 각 목의 등기(이하 "후견등기"라 한다)에 관한 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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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심원"이란 이 법에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한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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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장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1. 심리(審理)실, 회의실, 그 밖에 분쟁 해결을 위한 심리의 진행을 위한 장소 2. 중재(仲裁) 유치를 위한 전문적인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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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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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정관의 준칙 등 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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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치료명령 청구대상자(이하 "치료명령피청구자"라 한다)에 대한 진단이나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이하 "치료감호시설"이라 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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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뜻 제1조의2(용어의 뜻)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증인"이란 제2조에서 정하는 공증(公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이하 "임명공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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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2. "외국변호사"란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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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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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한국법학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법학원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400만원 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법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0만원 ② 법무부장관은 ...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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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한국법학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매 회계연도별 사업실적과 결산서 회원 소속 기관 등의 협조 제5조(회원 소속 기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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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를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검찰총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다. 1. 검찰총장 2. 고등검찰청 검사장 3. 대검찰청 차장검사 4. 법무연수원장 5. 대검찰청 검사 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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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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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지정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 싣는 방법으로 한다. 1. 지정받은 자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일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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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