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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한다"함은 군인ㆍ군속ㆍ경찰관ㆍ예비군 또는 전시근로동원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작전명령에 의한 적 또는 반국가단체와의 전투행위 2. 무장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 3. 전2호에 규정된 행위를 지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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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한다"함은 군인ㆍ군속ㆍ경찰관ㆍ예비군 또는 전시근로동원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작전명령에 의한 적 또는 반국가단체와의 전투행위 2. 무장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 3. 전2호에 규정된 행위를 지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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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을 적용할 경우 은행과 동일시(同一視)되는 사람 또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1. 우체국2.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3. 「농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3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4.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5.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3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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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연기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2.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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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재"란 「중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중재를 말한다. 2. "중재산업"이란 중재의 유치 및 심리(審理) 등에 필요한 분쟁해결시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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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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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사람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 위원 및 예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위원 및 예비위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職)에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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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법무관"이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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假登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환매(還買), 양도담보(讓渡擔保) 등 명목(名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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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② 삭제 제2장 죄와 형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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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防衛)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2. "범죄신고등"이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陳情)ㆍ고소ㆍ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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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하고, "북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2. "남한주민"이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하고, "북한주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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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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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정시설의 경비교도가 폐지됨에 따라 경비교도대의 대원이었던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