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규정에 따른 출국대기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장등"이란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을 말한다. 2. "입실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이하 "송환대상외국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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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른 출국대기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장등"이란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을 말한다. 2. "입실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이하 "송환대상외국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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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란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수사 등을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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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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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용자"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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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에 따른 외국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시설"이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보호소ㆍ외국인보호실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보호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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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소년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향상된 처우를 할 수 있다. 1. 특별히 마련한 거실ㆍ기구나 그 밖의 설비 사용 2. 사회ㆍ문화시설 견학ㆍ참관 등의 기회 부여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제3조(소년원의 기능별 ... 분류ㆍ운영) ① 법 제5조에 따라 소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초ㆍ중등교육소년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소년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3. 의료ㆍ재활소년원: 약물 오ㆍ남용, 정신ㆍ지적발달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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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작 양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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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받은 자(이하 "형집행정지자"라 한다)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ㆍ주소ㆍ성명ㆍ연령 및 직업. 2. 판결법원ㆍ판결 및 판결확정년월일. 3. 죄명ㆍ형명 및 형기. 4.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연월일 및 형의 집행정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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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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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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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세칙과 그 밖에 「법무자문위원회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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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심의사항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무 관계 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무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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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은 근무복과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제작 양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1. 근무복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2. 부속물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정복 나. 기동복 다. 위생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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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용식(代用食)을 급여할 수 있다.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특별급식을 하는 경우 2. 보호소년등의 급식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대용식을 급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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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81조에 따라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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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 당번검사의 근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찰공무원"이라 함은 각급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 및 검찰청소속의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2. "검찰청"이라 함은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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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배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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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률구조업무를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률구조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할 것 2. 법률구조에 필요한 사무소와 3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할 것 3. 임직원 중 변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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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계약증서"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로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