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OneGov
법령법무부법령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발행 2022.02.06 · 색인 2026.08.06 14:10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작 양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복 제2조(법복) ①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② 검사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 법복의 대여 제3조(법복의 대여) ① 검사에게는 법복 1벌을 대여한다. ② 법복의 대여기간은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법복의 재대여 등 제4조(법복의 재대여 등) ①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법복을 멸실(滅失)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대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해당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검사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법복의 반납 제5조(법복의 반납)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전직ㆍ휴직ㆍ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2)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

이 문서의 API 표현

GET /api/content/b9955fdf-b586-4927-901a-e573b92a9e92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 On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