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81.07.29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법무부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총포류2. 화약 기타 폭발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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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총포류2. 화약 기타 폭발물류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