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신탁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신탁을 이용한 공익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 따른 신탁으로서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을 말한다. 3. "수익사업"이란 공익신탁의 수탁자(受託者)가 신탁재산의 계산으로 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행하는 공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4. "보수등"이란 보수, 상여금, 각종 수당, 급여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