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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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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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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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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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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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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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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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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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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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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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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세칙과 그 밖에 「법무자문위원회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분과위원회의 직무 제3조(분과위원회의 직무) ① 분과위원회는 「법무자문위원회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평가하여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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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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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청의 사무감사ㆍ직무의 대리 및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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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 및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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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법무부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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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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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작 양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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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정한다. 1. 이예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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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및 임명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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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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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찰청 제2조(검찰청) ① 검찰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제3조(검찰청의 ... 이라 한다)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검사의 직무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