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정직류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轉職)시험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공동으로 또는 인사혁신처장의 위탁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정직류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체력검사의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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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정직류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轉職)시험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공동으로 또는 인사혁신처장의 위탁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정직류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체력검사의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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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른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이하 "복무평정"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이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 한다)를 제외한 검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복무평정 기간 중 근무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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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시험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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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정원 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2조(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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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검사직무대리"란 「검찰청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검찰총장으로부터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명받은 사람을 말한다. 자격 제3조(자격) 검사직무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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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험의 공고 제2조(시험의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절차, 합격자 공고의 일시 및 방법 등을 시험 실시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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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검찰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사 인사 기본원칙 ... 제2조(검사 인사 기본원칙) 검사 인사는 성별,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검사의 복무평정 등 근무성적, 업무능력, 리더십 및 청렴성 등에 따라 공정하게 하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해야 한다. 인사원칙의 공개 제3조(인사원칙의 공개)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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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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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정원법」 제2조에 따라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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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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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작 양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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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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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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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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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찰청 제2조(검찰청) ① 검찰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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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변호사의 사명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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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다. 1. 검찰총장 2. 고등검찰청 검사장 3. 대검찰청 차장검사 4. 법무연수원장 5. 대검찰청 검사 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7. 지방검찰청 검사장 8. 사법연수원 부원장 9.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10.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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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배정예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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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배정예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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