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9.20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主事務所)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이 대리인, 지배인, 간부직원 또는 집행간부 등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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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主事務所)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이 대리인, 지배인, 간부직원 또는 집행간부 등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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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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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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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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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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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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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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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