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2.07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법무부
목적으로 한다. 법복 제2조(법복) ①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② 검사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 법복의 대여 제3조(법복의 대여) ① 검사에게는 법복 1벌을 대여한다. ② 법복의 대여기간은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법복의 재대여 등 제4조(법복의 재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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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법복 제2조(법복) ①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② 검사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 법복의 대여 제3조(법복의 대여) ① 검사에게는 법복 1벌을 대여한다. ② 법복의 대여기간은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법복의 재대여 등 제4조(법복의 재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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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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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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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