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쟁해결시설) 제2조(분쟁해결시설)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장소는 ... 분쟁 해결에 관한 전문교육을 수행하는 교육시설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시작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