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급 검사등의 통보 제2조(각급 검사등의 통보)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 검사장ㆍ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국방부검찰단장, 각 군 검찰단장(이하 "각급 검사장"이라 한다)은 법 ...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의 송부요청 제3조(국가정보원장의 송부요청) ①국가정보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몰수금품중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사용 또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송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