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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민의 출입국 출입국심사 제1조(출입국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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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민의 출입국 출입국심사 제1조(출입국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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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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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민의 출입국 출입국심사 제1조(출입국심사)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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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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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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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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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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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관할의 직권조사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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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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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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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상사적용법규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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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기록"이란 수사ㆍ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이하 "특수매체기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의2. "전자약식사건기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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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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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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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에서 작성되어 다른 나라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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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료의 보존ㆍ관리 제4조(자료의 보존ㆍ관리) ①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장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물건(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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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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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청구절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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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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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및 「교도작업의 운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