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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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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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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법복의 대여 제3조(법복의 대여) ① 검사에게는 법복 1벌을 대여한다. ② 법복의 대여기간은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법복의 재대여 등 제4조(법복의 재대여 등) ①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법복을 멸실(滅失)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대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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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제2조(신상정보의 제출) 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등 제3조(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등)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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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 및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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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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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법무부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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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입실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이하 "송환대상외국인"이라 한다) 중에서 출국대기실에 입실한 외국인을 말한다. 송환대상외국인의 입실 등 제3조(송환대상외국인의 입실 등) ① 출국대기실에서 근무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송환대상외국인을 출국대기실에 입실시킬 때에는 여권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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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특별분과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분야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위촉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제3조의2(위촉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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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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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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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문서를 저장ㆍ보관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 2. 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 3.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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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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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犯罪收益)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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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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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일자인의 비치) 공증인은 별도 2에 따라 조제한 확정일자인과 별도 3에 따라 조제한 신탁표시일자인을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용지의 규격 등 제6조(용지의 규격 등) 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사용하는 서류용지의 규격은 별도 4에 의한다. ②제1항의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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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청의 사무감사ㆍ직무의 대리 및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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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 제1조(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 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0조 또는 제471조에 따라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받은 자(이하 "형집행정지자"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