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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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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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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중재(仲裁)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이 중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중재의 유치 및 심리(審理) 등에 필요한 분쟁해결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각종 산업을 말한다. 3. "분쟁해결시설"이란 중재를 비롯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각종 심리의 진행, 중재 유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재산업 진흥기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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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아니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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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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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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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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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의 재산 이전 제1조 (국내에서의 재산 이전) 「민법」 제105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歸屬)하는 상속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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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재산 도피 금지) 제1조(국내재산 도피 금지) 누구든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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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재산의 범위 제1조(국내재산의 범위)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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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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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장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1. 심리(審理)실, 회의실, 그 밖에 분쟁 해결을 위한 심리의 진행을 위한 장소 2. 중재(仲裁) 유치를 위한 전문적인 활동에 제공되는 사무실 또는 홍보실 3. 분쟁 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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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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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법원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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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석방자에 대한 가석방 기간 중의 보호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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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在外同胞)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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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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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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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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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에서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이송과 대한민국에서 형집행중인 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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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