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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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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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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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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은행 2.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 4. 한국조폐공사 5. 한국수출입은행 6. 신용보증기금 7. 기술보증기금 8. 금융감독원 9. 한국거래소 10.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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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화, 기동장갑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 제복의 종류 및 제식(制式)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2. 근무복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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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의 특정범죄 또는 법 제3조ㆍ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몰수대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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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총포류2. 화약 기타 폭발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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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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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및 대리권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대상이 되는 공문서(이하 "대상문서"라 한다)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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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도작업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도작업"이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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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하고, 위원장은 토의결과에 따른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감찰관실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감찰ㆍ감사활동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중요 감찰ㆍ감사 사건의 조사방법ㆍ결과 및 그 조치에 ... 감찰ㆍ감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중요 감찰ㆍ감사 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검사, 소속기관의 장, 산하단체의 장 또는 법무부, 검찰청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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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에서 그 이남(以南) 지역으로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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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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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수사대상자 2. 범죄사실 3.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유 (특별검사의 수사결정 통보) 제3조(특별검사의 수사결정 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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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등록신청) ① 「법률구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ㆍ주소 5. 설립연월일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정관 2.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 동의서 3. 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4.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률구조에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5. 임원 및 직접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변호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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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2. 법관 자격을 가진 사람 3. 의사 심의회 위원장 제4조(심의회 위원장)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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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용식(代用食)을 급여할 수 있다.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특별급식을 하는 경우 2. 보호소년등의 급식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대용식을 급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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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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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인권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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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체력검사의 대상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검정하기 위한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정직류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轉職)시험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공동으로 또는 인사혁신처장의 위탁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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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2.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