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의 종류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② 삭제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