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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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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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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교화(敎化), 직업교육, 교도작업(矯導作業), 분류ㆍ처우, 그 밖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수탁자(受託者)"란 제3조에 따라 교정업무를 위탁받기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교정법인"이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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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서 보호소년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향상된 처우를 할 수 있다. 1. 특별히 마련한 거실ㆍ기구나 그 밖의 설비 사용 2. 사회ㆍ문화시설 견학ㆍ참관 등의 기회 부여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제3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① 법 제5조에 따라 소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 분류한다. 1. 초ㆍ중등교육소년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소년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3. 의료ㆍ재활소년원: 약물 오ㆍ남용, 정신ㆍ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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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법 제2조 각호의 1 또는 법 부칙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2.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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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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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2.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이란 이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3. "인도적 체류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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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에 대한 진단이나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이하 "치료감호시설"이라 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피청구자를 진단하거나 감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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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변호사의 결격사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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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일 것 2. 삭제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②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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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할 때 여권자동판독기 등 정보화기기를 이용하여 개인별 출입국기록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출입국항이 아닌 곳에서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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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행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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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배정예산: 2.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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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관할의 직권조사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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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한다.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3. "성충동 약물치료"(이하 "약물치료"라 한다)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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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배정예산: 2.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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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배정예산: 2.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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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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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심원"이란 이 법에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한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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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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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안"이라 함은 보안관찰처분청구, 보안관찰처분취소청구,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청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청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취소청구 및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에 관한 사안을 말한다. 2. "관할검사장"이라 함은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말한다. 3. "관할경찰서장"이라 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