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 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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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 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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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다만, 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만한 문서 등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3.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센티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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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작 양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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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제1조(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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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直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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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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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범죄피해자의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범죄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등 3. 그 밖에 주택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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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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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어음"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 3.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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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별검사 임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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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조"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2. "공조조약"이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공조에 관한 조약ㆍ협정 등을 말한다. 3. "요청국"이란 대한민국에 공조를 요청한 국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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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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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신청(이하 "심의신청"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체포ㆍ구속영장 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3.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ㆍ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4.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관련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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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국내이송을 실시하는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상의 형을 말하고, 국외이송을 실시하는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를 말한다. 2. "국내이송"이라 함은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이하 "국내이송대상수형자"라 한다)을 외국으로부터 인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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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고등검찰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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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하고, "북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2. "남한주민"이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하고, "북한주민"이란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3. "분단의 종료"란 남북한이 법률적 또는 사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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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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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遂犯을 제외한다)ㆍ제90조(第87條에 해당하는 罪를 제외한다)ㆍ제92조 내지 제98조ㆍ제100조(第99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및 제101조(第99條에 해당하는 罪를 제외한다)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ㆍ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第1項중 第4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제1항ㆍ제3항(第2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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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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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