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안보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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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안보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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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3. 등기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등이 등기신청의 해태에 관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및 감경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감경) ① 시장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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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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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조의2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의 범위 제3조(손해평가를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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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양온천(保養溫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 「온천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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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에 명예시장ㆍ군수 등을 두어 수복되지 않은 지역도 영토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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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섬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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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지방소도읍 지정의 필요성 3. 지방소도읍육성의 기본방향 4. 대상지역안의 세대수ㆍ주민수ㆍ거주형태ㆍ주요소득원 등 주민현황 5. 장차 인구 등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향후 5년 후의 예상주민수 6. 대상지역안의 건축물ㆍ도시기반시설ㆍ토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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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구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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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설시설(防雪: 눈피해 방지시설) 또는 제설시설 2. 도로에의 토사유출 또는 낙석이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3. 도로운행안전을 위한 시설 4. 도로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5. 도로관리를 위한 과적차량 측정시설 6.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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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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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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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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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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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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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승강기사업자"란 승강기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강기사업자을 포함한다. 4. "승강기부품"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말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승강기산업 지원 및 육성ㆍ진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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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붕괴위험지역의 위치 및 현황 2.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요청하는 사유 3. 재해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4.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보고서 ②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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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ㆍ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등 6.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제3조 삭제 투자심사의 절차 등 제4조(투자심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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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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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중 동구, 유성구 및 대덕구 2. 세종특별자치시 3. 경기도 중 이천시, 안성시 및 여주시 4. 강원특별자치도 중 원주시 및 영월군 5. 충청북도 중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및 단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