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안보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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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안보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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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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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면"이라 함은 국새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 2. "인문"이라 함은 국새의 인면에 새겨진 글자를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국새를 종이등에 찍었을 때 생기는 상을 말한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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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기간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등기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2.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3. 등기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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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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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자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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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에 명예시장ㆍ군수 등을 두어 수복되지 않은 지역도 영토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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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양온천(保養溫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 「온천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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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 위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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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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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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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2.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섬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섬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대상섬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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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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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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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방소도읍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지방소도읍 지정의 필요성 3. 지방소도읍육성의 기본방향 4. 대상지역안의 세대수ㆍ주민수ㆍ거주형태ㆍ주요소득원 등 주민현황 5. 장차 인구 등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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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구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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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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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 터널, 교량, 도선장등 도로와 하나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2. 옹벽, 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용ㆍ배수관, 길도랑(측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도로부속물 제3조(도로부속물 ...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 도로상의 방설시설(防雪: 눈피해 방지시설) 또는 제설시설 2. 도로에의 토사유출 또는 낙석이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3. 도로운행안전을 위한 시설 4. 도로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5. 도로관리를 위한 과적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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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를 말한다. 2. "승강기산업"이란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ㆍ유통ㆍ설치ㆍ유지관리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승강기사업자"란 승강기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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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따라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하천구역 또는 소하천 예정지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서 2. 해당 소하천구역 또는 소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