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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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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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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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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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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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읍ㆍ면ㆍ동에서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지사 : 해당 시ㆍ군ㆍ자치구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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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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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이 된다. 다만,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연합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제2조의2(연합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① 법 제2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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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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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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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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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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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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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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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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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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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 2. 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조의2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의 범위 제3조(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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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에 명예시장ㆍ군수 등을 두어 수복되지 않은 지역도 영토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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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자전거도로의 노선 고시 제3조(자전거도로의 노선 고시)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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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4.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차선으로 구성한다. 5. "차선"이라 함은 1종렬의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띠모양의 차도의 부분을 말하며, 이 경우 차선의 수는 왕복차선을 합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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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