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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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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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이라 함은 국새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 2. "인문"이라 함은 국새의 인면에 새겨진 글자를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국새를 종이등에 찍었을 때 생기는 상을 말한다. 규격 및 재질 제4조(규격 및 재질) ①국새의 인면은 10.4센티미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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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안보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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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양온천(保養溫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 「온천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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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2조에 따른 등기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2.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3. 등기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등이 등기신청의 해태에 관하여 상당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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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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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조의2 손해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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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에 명예시장ㆍ군수 등을 두어 수복되지 않은 지역도 영토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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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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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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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도읍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지방소도읍 지정의 필요성 3. 지방소도읍육성의 기본방향 4. 대상지역안의 세대수ㆍ주민수ㆍ거주형태ㆍ주요소득원 등 주민현황 5. 장차 인구 등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향후 5년 후의 예상주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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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구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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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의 정수 이체"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행정기관에서 다른 행정기관으로 차량 정수를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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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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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을 말한다. 1. 도로상의 방설시설(防雪: 눈피해 방지시설) 또는 제설시설 2. 도로에의 토사유출 또는 낙석이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3. 도로운행안전을 위한 시설 4. 도로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5. 도로관리를 위한 과적차량 측정시설 6.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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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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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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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를 말한다. 2. "승강기산업"이란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ㆍ유통ㆍ설치ㆍ유지관리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승강기사업자"란 승강기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강기사업자을 포함한다. 4. "승강기부품"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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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붕괴위험지역의 위치 및 현황 2.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요청하는 사유 3. 재해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4.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보고서 ②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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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