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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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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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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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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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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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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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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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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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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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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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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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3ㆍ15의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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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감사"란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감사대상사무"라 한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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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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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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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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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 신청 등 제4조(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시행자(이하 "위탁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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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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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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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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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 ①주민소환투표사무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의 사무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는 "주민소환투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