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영은 경청과 관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기반하여 국가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이루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및 기능 제2조 ...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3. 국민통합에 관한 정책의 조정ㆍ평가 및 지원 4. 국민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 5.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 확산 6. 사회 갈등의 예방 및 해결 7.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ㆍ수렴 및 소통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