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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발행 2025.08.13 · 색인 2026.08.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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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폭력"이란 1945년 8월 15일 이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행위로서 민간인 집단희생, 사망ㆍ고문ㆍ상해ㆍ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테러ㆍ폭력ㆍ학살, 군 의문사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2. "국가폭력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치유대상자"란 국가폭력등에 의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구금ㆍ부상ㆍ고문ㆍ가혹행위 또는 인권침해 등 그 밖의 피해를 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폭력 나. 1945년 8월 15일 이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 또는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테러ㆍ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사건 가. 생존 피해자 나.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 중 국가폭력등으로 인하여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다. 국가폭력등을 조사ㆍ기록하거나 피해자를 지원ㆍ치유하는 중에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대상자 및 공동체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사회적으로 건전한 치유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ㆍ조사ㆍ지도ㆍ상담ㆍ치료ㆍ재활ㆍ지원ㆍ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인격 제4조(법인격)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5조(설립) ① 치유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치유센터의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 등 제6조(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 등) ① 치유센터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별로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하거나 기관에 업무 위탁을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치유대상자의 수, 이용 편의성 및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ㆍ지정ㆍ운영 및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관 제7조(정관) ① 치유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재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치유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 제8조(사업) 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치유대상자의 트라우마와 그로 인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의 치유ㆍ재활 및 사회적응 지원 2. 국가폭력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에 관한 연구ㆍ개발 3. 국가폭력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에 관한 교육ㆍ홍보 4. 국가폭력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에 관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국가폭력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원 제9조(임원) ① 치유센터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 중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분야에 지식이 풍부하거나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사회가 선임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 관련 단체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2명 이상 2. 국가보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각 1명 이상 3. 학술ㆍ의료ㆍ법률ㆍ종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정치적 공익단체가 추천한 사람 1명 이상 임원의 임기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유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원장 제12조(원장) ① 원장은 치유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치유센터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5.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회 제13조(이사회) ① 치유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치유센터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원장이 된다. ④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⑤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감사의 의무 제14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치유센터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처 제15조(사무처) ① 치유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치유센터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직원의 임면 제16조(직원의 임면) 치유센터 사무처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운영재원 제17조(운영재원) 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 출연 또는 보조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치유센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유센터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9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치유센터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사업연도 제20조(사업연도) 치유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제21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치유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결산서의 제출 제22조(결산서의 제출) 치유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평가 및 지도ㆍ감독 제23조(운영평가 및 지도ㆍ감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유센터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유센터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치유센터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2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치유센터에 제출된 자료는 제8조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비밀유지 의무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치유센터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26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치유센터가 아닌 자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의 준용 제27조(「민법」의 준용) 치유센터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치유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된 자료를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한 자 2.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과태료 제30조(과태료) ① 제26조를 위반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5)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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