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3.21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 삭제 연금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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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 삭제 연금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행정안전부
규칙은 「민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