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행정안전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광역생활권"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시, 군, 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공동의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생활
법령법령2026.06.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법령법령2026.04.02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
제2조(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수도권협의회: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 다만
법령법령2026.06.23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및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 정원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및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법령법령2026.02.25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상규명 신청 등
제2조(진상규명 신청 등)
① 3ㆍ15의거의 진상규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실ㆍ화해를
법령법령2026.03.03
모범공무원 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인사상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발대상
제2조(선발대상)
① 제1조에 따른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법령법령2026.02.19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대통령경호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호안전교육원을 둔다.
직무
제3조(직무)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법령2026.06.02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지리적ㆍ역사적 특수성이 있고,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토외곽 먼섬"이란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섬을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한다.
1.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을
법령법령2026.06.23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원
제2조(정원)
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법령법령2026.03.17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2ㆍ3 비상계엄에 항거한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빛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법령법령2026.08.04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계획, 조치결과 및 미이행 사유의 제출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
제2조(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
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령법령2026.04.07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2명. 이 경우 해당 대표자와 지명되는 구성원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법령법령2026.02.1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령법령2026.03.1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업비"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ㆍ물적 경비를 말한다
법령법령2026.05.12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건설ㆍ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법령법령2026.01.27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법령법령2026.03.05
지방교부세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부세"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제6조
법령법령2026.03.16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 및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시 등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 및 절차 등을
법령법령2026.07.07
국무회의 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의 운영
제2조(회의 운영)
①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 국무회의는 정례(定例) 국무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로 구분하되
법령법령2026.07.31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 기준
제2조(운영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 한다)이 지방보조금 집행ㆍ관리 업무 및 관련 자료ㆍ정보의 저장ㆍ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보조금 집행ㆍ관리 기준
제3조(지방보조금 집행ㆍ관리 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집행ㆍ정산 등 모든 과정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