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1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경찰ㆍ소방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중요
법령법령2025.12.31
전자정부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협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법령법령2025.02.0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해야 한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중화장실 설치장소의 위치변경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비의
법령법령2025.12.30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지원
제2조
법령법령2025.08.1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법령법령2025.12.30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법령법령2025.12.30
정부청사관리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령법령2025.10.3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5.12.30
차관회의 규정행정안전부
설치 및 기능
제1조(설치 및 기능)
① 행정 각 부ㆍ처ㆍ청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
② 차관회의는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다.
구성
제2조(구성) 차관회의는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ㆍ처의 차관으로 구성한다
법령법령2025.12.23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12.30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06.10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정부의 국정기조 설정
3. 국가 주요정책의 선정 및 그 실행을 위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대통령의 국정기획에 필요한 사항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5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에
법령법령2025.01.14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행정안전부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변경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안전교육 추진 내용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중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법령2025.03.2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2.30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청과 관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기반하여 국가
법령법령2025.07.03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새마을금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2.30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섬 발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5.08.14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법령법령2025.12.30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행정안전부
변경
제2조(종합발전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총사업비 또는 사업대상 지역 총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