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3조(시상권자) 시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그 업적이 특히 우수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대하여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의 표창 또는 국무총리의 표창을 제청할 수 있다. 시상대상의 결정 제4조(시상대상의 결정) 시상대상 리ㆍ동 또는 마을은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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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상권자) 시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그 업적이 특히 우수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대하여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의 표창 또는 국무총리의 표창을 제청할 수 있다. 시상대상의 결정 제4조(시상대상의 결정) 시상대상 리ㆍ동 또는 마을은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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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2장 표창의 종류 및 요건 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각각의 훈격(공훈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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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 및 시상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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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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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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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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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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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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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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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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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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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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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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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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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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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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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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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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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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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