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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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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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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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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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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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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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의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하는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인사관리시스템을 말한다. 3.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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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이라 한다)로 한다. 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이 영에 따른 장학생의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장학생의 지원 제4조(장학생의 지원) ①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재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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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의 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 등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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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수립ㆍ운영의 지도 및 지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의 효과적인 운영과 개선ㆍ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2항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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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준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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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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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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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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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5조에 따른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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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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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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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