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기업의 공공데이터ㆍAI 활용 역량에 따라 기업 니즈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4개 대분류(창업지원, AI-Ready 구축, AI서비스 고도화,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12개 세부분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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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기업의 공공데이터ㆍAI 활용 역량에 따라 기업 니즈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4개 대분류(창업지원, AI-Ready 구축, AI서비스 고도화,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12개 세부분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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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4,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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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경남지역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함☞ 내진엔지니어링(설계, 구조, 진동해석, 내진해석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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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평가의 항목 제2조(사업 평가의 항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이 사업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사업 평가의 절차 등 제3조(사업 평가의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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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先導)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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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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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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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조사연구업무 2. 월남(越南)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의 주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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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온도ㆍ성분 및 주변 환경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중에서 전국 또는 광역적인 수요ㆍ공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 및 내용, 사업계획의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심신요양에 대한 기여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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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외곽 먼섬 제2조(국토외곽 먼섬)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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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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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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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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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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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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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지리적ㆍ역사적 특수성이 있고,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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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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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3ㆍ15의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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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섬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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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 보조한다. 1. 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2. 간접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