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 행정ㆍ재정ㆍ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 제2조(기금) ①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시설 및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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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 행정ㆍ재정ㆍ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 제2조(기금) ①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시설 및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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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先導)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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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과 회계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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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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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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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방 행정과 관련하여 주요 국가 정책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지방 행정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3.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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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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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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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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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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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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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