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부담기준) 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라 한다)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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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기준) 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라 한다)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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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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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안보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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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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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2.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섬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섬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대상섬으로서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섬은 예외로 한다. 섬의 날 제2조의2(섬의 날) ① 섬의 가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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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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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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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중 동구, 유성구 및 대덕구 2. 세종특별자치시 3. 경기도 중 이천시, 안성시 및 여주시 4. 강원특별자치도 중 원주시 및 영월군 ... 충청북도 중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및 단양군 6. 충청남도 중 천안시 및 금산군 7. 전북특별자치도 중 무주군 8. 경상북도 중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및 예천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관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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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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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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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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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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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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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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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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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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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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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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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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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중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 한다)를 가지지 아니한 재외국민을 말한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