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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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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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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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4ㆍ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受刑人)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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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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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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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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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1의2. "지진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가입금액"이란 피보험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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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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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제3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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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폭력"이란 1945년 8월 15일 이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행위로서 민간인 집단희생, 사망ㆍ고문ㆍ상해ㆍ실종 등 중대한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2. "국가폭력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치유대상자"란 국가폭력등에 의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구금ㆍ부상ㆍ고문ㆍ가혹행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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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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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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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수지ㆍ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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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해위험 개선사업"이란 상습적으로 풍수해 등이 발생하는 지역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 수해복구 지역 중에서 제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3.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란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자가 사업대상 지구에 대하여 근원적인 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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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2. "소하천구역"이란 제3조의3에 ... 따라 결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소하천시설"이란 소하천의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4. "소하천등 정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신설ㆍ개축 또는 준설(浚渫)ㆍ보수 등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가. 제방(堤防), 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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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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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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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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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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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로서 저수지ㆍ댐관리자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폐지된 저수지 중 저수지의 형태를 유지하고 물이 ...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바목에 따른 저수지 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저수지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저수지ㆍ댐의 유지ㆍ